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단은 원폭피해자협회 소속 회원 300여 명으로 협회측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약 30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소송배경에 대해 "작년에 원폭피해자 40여 명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본정부가 다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1995년 소속 회원 40명을 원고로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2년 만인 작년 11월1일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원고 1인당 120만엔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협회측은 당시 판결이 다른 원폭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정부는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며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용길 협회장은 "또다시 판결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원 대부분은 70∼80대의 고령으로 평균 연령은 74세다.
소송은 우선 300명을 1차분으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초 2, 3차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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