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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운동 대부' 최열 대표 구속영장 기각

<8뉴스>

<앵커>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공금횡령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열 대표의 혐의는 환경연합의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이 돈을 동생의 사업자금, 개인 주식투자, 딸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표는 환경연합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열/환경재단 대표 : 3억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의 차용은 다 갚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1억 8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입니다.]

최 대표측은 이런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당시 차용증과 환경연합 감사 보고서를 오늘(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7시간만에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니, 최 대표의 주장이 유무죄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유학간 것을 횡령한 돈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가슴아픕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최 대표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환경재단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뒤늦게 기념사를 했습니다.

아직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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