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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없던 일'로

행정안전부가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취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 때문에 애초 계획했던 방향의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안부는 3일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 포함했던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 조항들을 삭제한 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시점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3년으로 개정안 규정보다 2년 짧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의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 제외한 것"이라며 "내년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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