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취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 때문에 애초 계획했던 방향의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안부는 3일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 포함했던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 조항들을 삭제한 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시점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3년으로 개정안 규정보다 2년 짧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의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 제외한 것"이라며 "내년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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