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때 허위 경력 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의원이 자신의 경력을 차관보급이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이것이 허위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위법성이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시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에서 '차관보급 국회정책연구위원'이라고 적힌 명함을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의 경력란에도 이런 내용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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