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와 공공 기관은 승진 인사를 할 때 해당 직원의 범법사실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기록·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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