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3일 건강식품 사기판매단에게 돈을 받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사기방조)로 중견탤런트 박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5일 김모(43)씨 등 건강식품 판매 사기단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한 사무실에서 사기단이 유인한 노인들을 상대로 "이 건강식품을 먹고 심근경색이 나았다"며 거짓말을 해 이들의 사기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1997년에도 비의약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거짓 홍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가 간곡하게 부탁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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