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열 환경재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최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지난 1996년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환경운동연합에 빌려줬다 돌려받은 돈을 검찰이 문제삼고 있다며 법원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받은 2억여원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1일 최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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