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가 어렵다며 자신의 손녀를 남의 집 앞에 버린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이 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이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께 자신의 손녀 최모(2·여)양을 대구시 서구 평리동 모 주택 앞에 이름, 생년월일을 적은 메모와 함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양을 버린 뒤 '남의 집 앞에 아기가 버려져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달 7일에는 죄책감에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져 있는 최양을 되찾아가기도 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밉고 혼자 식당일을 하면서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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