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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있으나 마나'…민생·지방경제 '타격'

<8뉴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조정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나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54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관보에 게재하고 예산 집행과 배정계획을 수립한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까지 30일 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예산 배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늦어지게 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조규홍/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 저소득층·서민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질수록 세부시행계획수립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나 예산을 짤 수 있어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은 조정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김정권/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일자리대책이 없는 무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참으로 대책이 없는 정당이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예결위소위심사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할 것이며 전 상임위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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