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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기준이 뭐냐"…'뒷북 판정'도 논란

<8뉴스>

<앵커>

인기가수 '동방신기'의 신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으면서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새노래 '주문-미로틱'의 한 대목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이 선정적이라며 이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습니다.

[김성벽/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 : 정확한 욕설이라든지 선정적인 표현이라는 단어중심으로 하나 잡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언어를 썼더라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맥락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될 수 있는.]

동방신기 소속사는 해당되는 부분의 가사를 수정하되 유해물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판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가수 비의 레이니즘이 같은 판정을 받는 등 지난달에만 국내 가요 33곡이 유해 매체물로 분류됐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고,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이 금지됩니다.

이를 두고 유해성 판정이 명확한 기준없이  심의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화/대중음악평론가 : 동의할 수 없는 기준이 따라 붙어서 우회적인 표현에까지 유해물 판정을 내려버리면 안그래도 산업적으로 어려운 뮤지션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 노래들은 음반이 발매되고 방송사 심의까지 통과한 뒤에야 유해물로 판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대중 가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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