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논문을 수차례 도용하고 이를 자신의 연구실적에 포함시켜 테뉴어(tenure·정년보장)를 받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소속 학과 시간강사의 논문을 도용해 학회지에 제출하고 승진심사 서류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광주 A 대학교 박모(46) 부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교수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간강사 허모씨가 학술지에 발표했거나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작성한 논문을 4차례 도용해 자신의 이름을 끼워넣거나 허씨의 이름을 빼는 수법으로 관련 학회지에 이들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또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학내 승진심사에서 이들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에 포함시켜 서류를 제출, 부교수로 승진해 정년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대학 측은 교원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학교법인에 박 교수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으며, 박 교수는 "법원의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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