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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고, 2월에 환급"…달라지는 연말정산

<8뉴스>

<앵커>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정산서류 정리하느라 분주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크게 달라집니다. 매년 12월에 했던 신고가 내년 1월로 늦춰졌고, 환급은 내년 2월에 받게 됩니다.

공제대상도 확대되는데 자세한 내용 이종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12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해 1월에 더낸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달씩 늦춰집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까지 하게 되고 더낸 세금은 내년 2월 급여때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지출금액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 12월 사용분까지 13개월 치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는 급여의 1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급여의 20%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공제대상도 확대돼 학교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기부금도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주식형 적립식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소득공제도 추가됩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의 세법 개정으로 출산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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