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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등기권리증 직접 확인 안 하면 '낭패'

<8뉴스>

<앵커>

집을 살때 보통 등기부 등본은  떼어 봅니다만 등기권리증까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이 잘못된 경우 매수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 씨 등은 안 모 씨라는 사람한테서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수인 한 모 씨를 연결해줬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상에도 모두 안 씨 소유로 돼 있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억여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 지급일에 맞춰 등기권리증과 같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이 실제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아파트를 판 것입니다.

매수인 한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는 매도인이 실제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확인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매수인에게도 집 판 사람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매수인에게 3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중개업자나 매수인 모두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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