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임신부들은 산전 진찰비 2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1일부터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바우처의 사용은 이달 15일부터 시작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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