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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통역사 행세 20대 여성 혼인빙자 실형

춘천지법, 범행수법 불량해 징역 3년 선고

재벌가 출신의 통역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팬션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J(29.여) 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우연히 알게 된 춘천시 모 팬션사업자인 A(45) 씨에게 자신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력가 출신의 통역 프리랜서'라고 소개하는 등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미모와 젊고 재력까지 겸비한 전문직 여성의 의도적인 접근에 아무런 저항없이 빠져든 A 씨는 16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는 J 씨의 말에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후 지난해 8월 말께 J 씨는 통역 프리랜서 사업상 바(bar)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960만 원을 빌리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84차례에 걸쳐 5억1천 3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A 씨로부터 5장의 신용카드까지 빌린 J 씨는 국내의 유명 호텔 등지를 항공편을 이용해 오고 가며 접대비로 쓰는 등 통역 사업 명목으로 9천600여만 원의 비용을 탕진했다. 

J 씨의 결혼 빙자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돈 많은 재벌이라는 점을 과시하려고 춘천의 모 통닭집에서 닭 100마리를 주문한 뒤 양로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력 과시용 자선에 사용된 비용만도 2개월간 2천4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J 씨의 사기 행각은 자선을 통해 최고조에 달하는 듯했다. 

하지만 J 씨의 자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A 씨는 이를 계기로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 6월께 J 씨를 고소하면서 10여 개월에 걸친 J 씨의 사기행각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J 씨는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하고자 중국은행 명의의 예금통장에 5천975 위엔(한화 9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상훈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J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 J 씨는 미혼이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속일 목적으로 예금통장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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