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2살 홍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김 모 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운동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안내견의 목줄을 철봉기둥에 묶어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일로 안내견은 목 부분에 상처를 입고 대인 기피증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내견의 기능에 문제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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