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외환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학, 연수, 취업 등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2년 동안은 거주자로 분류하기로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시 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 부동산 취득 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외환유출에 악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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