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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뜻 존중"…국내 첫 '존엄사' 인정

병원측 "신중한 논의 거쳐 항소 여부 결정"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8일) 8시 뉴스는 우리 사회와 인간의 생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품위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5살 김 모 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뇌에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만 떼면 곧바로 숨을 거두는 상황이 지속되자, 김 씨 자녀들은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병원측에 요구했습니다.

환자 본인도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병원측이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생명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며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는 환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회복가능성이 없어 환자에게 가해지는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환자가 평소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인위적인 생명 연장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김명수/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치료 중단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김 씨 가족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생명권보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신촌세브란스병원 측 변호인은 법원이 추정적인 의사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신중한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환자에 대한 첫 치료중단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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