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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존엄사 인정하라" 첫 판결

국립암센터, "국민 10명중 9명 '존엄사' 찬성"

<앵커>

첫 뉴스입니다.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수 있는 권리, 다시말해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75살 김 모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 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어 환자에게 가해지는 치료가 무의미하고, 본인이 평상시에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인위적인 생명 연장 대신 가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현재 입원중인 신촌세브란스병원측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온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존엄사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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