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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③경찰 적극적 대응, 외국 영화 속 이야기?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을 위해 뛰어드는 적극적인 경찰의 모습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2006년 9월 경기도 시흥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스토커로부터 살해를 당했다. 여성의 유족들은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의 이웃집에 살던 여성이 피해자가 한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며 집안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와 호수를 알려줬음에도 경찰 간략한 주소만 알고 출동해 시간을 허비했다.

출근길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직업학교 친구까지 도착해 강제진입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폭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한 시간 집 밖을 맴돌던 경찰은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연락하라"며 자리를 떴고, 결국 1시간 뒤 피해여성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국가 상대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유족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직무상 직무집행법에 주목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직무집행법 제7조 1항에서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건물 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항을 들어 정아씨 사망사건 당시 경찰이 강체 진입할 수 있었고,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선진국 일선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현장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그대로 행동한다. 설령 잘못된 강제진입이라 하더라도 경찰 규정에 맞는 공무집행이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경찰 범죄예방 적극적 대응 보다는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찰 개인의 도덕적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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