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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연말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과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이 여느 때와 다르게 오전 일찍부터 붐빕니다.

바로 11월 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상담차 민원실을 찾은 사람들인데요.

[주현상/서울 구로구 : 54,870원에서 63,990원으로 올랐어요.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는데 지금은 소득이 늘어 날 수 없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장지선 씨도 매달 약 2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던 것이, 11월 분 부터 갑자기 7만 3천 원으로 3배가 올랐습니다.

[장지선(가명)/서울 영등포구 : 공단에 문의하니 2006년 소득에 비해 2007년 소득이 너무 많이 올라, 그에 비례해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들었다.]

11월부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조정됩니다.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과 재산세의 변동내용이 보험료 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4천 만 원을 넘는 이자 소득이, 재산은 건물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또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나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전용배/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팀장 : 지역가입자의 총 791만 세대 중 43%에 해당하는 3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증가가 됐고, 12%에 해당하는 95만 세대는 보험료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357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와는 달리 실제로는 재산 가치나 소득이 줄어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등기부등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갖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됩니다.

또 최근 전화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서 건강보험료를 환급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인출해 가는 전화 사기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수상하다면 즉시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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