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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기여 주민들도 2,600만원까지 포상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주민들도 최고 2천6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2000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자체의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대상이 공무원에 국한됐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방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절감 아이디어의 내용에 따라 최고 2천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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