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겨울철 세입자 거주 건물 강제철거 금지하기로

앞으로 겨울철에는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조합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을 철거할 수 없게 되고, 철거를 하려면 세입자들을 임시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