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겨울철에는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조합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을 철거할 수 없게 되고, 철거를 하려면 세입자들을 임시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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