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면허 없이 유방 확대 시술을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41.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5월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 등에서 B(26.여) 씨의 양쪽 유방에 주사기로 약품을 주입, 확대하는 시술을 2차례에 걸쳐 해주고 3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어깨 통증 등 부작용이 생기자 불법 시술받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을 해 줬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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