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126호 '울산 극경 회유해면'의 명칭을 '울산 귀신고래 회유 해면'으로 바꿔달라는 울산시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또 귀신고래회유해면 소재지와 관리자도 울산시를 포함시켜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로 바로잡아 지난 18일 확정·고시했습니다.
울산극경 회유해면은 정부가 지난 1962년 12월 3일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 고래인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UBC)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126호 '울산 극경 회유해면'의 명칭을 '울산 귀신고래 회유 해면'으로 바꿔달라는 울산시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또 귀신고래회유해면 소재지와 관리자도 울산시를 포함시켜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로 바로잡아 지난 18일 확정·고시했습니다.
울산극경 회유해면은 정부가 지난 1962년 12월 3일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 고래인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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