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헐값에 론스타에 팔린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경부 간부와 외환은행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헐값 매각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이 정상가보다 최고 8천252억 원 싸게 불법 매각된 것으로 결론 짓고,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 부행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부 문제될 행동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헐값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도 객관적인 증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강원 전 행장에게는 별개의 뇌물수수 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인/대검찰청 공보관 : 검사의 입증과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시 항소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불법적인 헐값 매각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 주위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에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외환은행 헐값매각 공방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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