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인 반디앤루니스가 신간과 구간 도서를 함께 구입할 경우 신간도서의 적립금만큼을 구간도서 가격에서 바로 깎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해 '편법 할인' 논란이 일고 있다.
반디앤루니스는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인 신간도서와 구간 도서를 함께 구입할 경우 신간도서의 적립금만큼을 구간도서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서정가제와 경품 고시에 따르면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인 신간도서에 대해서는 10%할인과 할인된 금액에서 다시 10%를 적립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반디앤루니스의 할인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형식상으로는 구간 도서 가격에서 할인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립금만큼을 더 할인해 주는 셈이라 도서정가제를 편법으로 피해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위반은 아니지만 분명한 편법"이라며 "앞서 인터넷서점들이 구간과 신간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며 할인해주던 것에 대해서는 시정 공문을 보냈고 서점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또 다른 편법이 등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디앤루니스 관계자는 "편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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