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24일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회사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2.경기도 수원시)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자신이 다니던 모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서 해고되자 이 회사의 생산단가 절감방안 등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를 빼낸뒤 이메일을 통해 경쟁회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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