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게 주던 차량 LPG 연료비 지원을 중단했지만 행정오류로 연료비가 계속 지원된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오류로 인한 연료비 환수 대상은 전체 4~6급 장애인 32 만여 명 가운데 10%인 3만 2천700명이고, 1인당 환수 금액은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에 이릅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LPG 지원금 중단 대상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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