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봐 줄테니 돈달라' 기자 2명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영창 판사는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겁을 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지방 일간지 A일보 기자 C(58) 씨와 S일보 기자 L(5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C 씨와 L 씨는 지난 5월 26일 인천 중구에서 H 씨가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알고 "폐기물 매립에 대해 기사화하지 않고 봐 줄테니 신문 광고비로 2천만원을 달라"며 각각 H 씨에게 겁을 주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