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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3%, 보험료 상향 조정

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3%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난해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 791만 세대의 43%인 33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12%인 95만 세대는 내려가며 평균 인상률은 5.89%입니다.

건보공단측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이 줄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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