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미대 교수 2명에 대해 입시부정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2개월 정직과 2개월 감봉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익대 측은 징계가 결정된 B교수와 C교수가 지난해 11월쯤, 미술 비전공자를 위한 특수대학원인 미술대학원 면접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자신들이 청탁을 받은 수험생들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게 확인돼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대, '입시부정' 미대교수 2명에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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