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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만 2천명에 종부세 환급 안내문 발송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분에 대한 경정청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산정할 경우 세대별 합산시에 비해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전국의 납세자 19만 2천명에게 경정청구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과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 경정청구시스템도 20일부터 개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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