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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인터넷서비스 '현금'뿌리기 전쟁

경기도 안양에 사는 주모 씨는 약정으로 묶였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오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마케팅이 극성이기 때문인데요.

업체들은 가입을 조건으로 각종 사은품과 상품권, 심지어 현금까지도 준다고 선전합니다.

[인터넷업체 직원 : 3개월 무료 넣어 드리고요, 인터넷만 하시면 OO상품권 10만 원 드리고요. 상품 중에서 전자레인지나 밥솥이나 그런 거 다 드리거든요. (Q. 최대 18만 원까지 돼 있는 건 뭔가요?) 인터넷하고 OOTV하고 같이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현금은 대략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

약정 기간이 길고 인터넷전화 등 많은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심지어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까지 보상해 주겠다면서 가입을 부추깁니다.

[이모 씨/경기도 고양시 : 위약금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옮기려고 하는 통신사에서 위약금도 다 물어줄테니까 바꾸라고, 현금도 준다는데 옮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다른 업계에선 쉽게 찾기 힘든 현금 경품까지도 내건 것은 인터넷 업계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총 1,650만 명 중 1,500만 명이 이미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했는데요.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다른 회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수 밖에 없고 그만큼 과감한 마케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과감한 마케팅 과정에서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 피해자 : 상품을 바꾸려고 했는데 우선 가입을 취소하고 그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약정내용이 변경되는 거니까 먼저 받았던 상품권도 물어내고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황당했죠.]

특히 사은품만을 노리고 가입사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메뚜기족' 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에게 다시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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