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자녀양육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봉급생활자가 이혼할 경우, 월급에서 자녀 양육비가 바로 공제되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과태료 100만 원을 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