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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경찰 물갈이 없이 그대로? '하나마나' 징계

<8뉴스>

<앵커>

사행성 오락실,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해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고 난 뒤에 더 이해할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A 경사는 교통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사행성 PC방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뒤 지구대를 거쳐 올해 다시 옮긴 자리는 생활안전과.

주로 pc방이나 도박 단속을 맡은 부서입니다.

A경사가 현재 직접 맡고 있는 일은 지구대 관리업무지만, 생활안전과의 속성상 업주와의 유착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관리 규칙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관은 다른 경찰서로 보내도록 돼 있지만, 감봉, 견책을 받은 경우엔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청이나 인천청의 경우엔, 아예 비위경찰 전보에 관한 규칙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올해 1월 사행성 오락실에 공동 투자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B 경사의 경우,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 청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인사관리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운영해요. 서울청에그런게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인천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005년 이후에 전국에서 업주와의 유착혐의로 징계를 받은 89명의 경찰 가운데 25명이 전보 조치 없이 기존 경찰서에서 단속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갑윤/한나라당 의원 : 비리 경찰관과 업주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뒤에 다시 제자리, 그럴 봐에야 애초부터 징계는 왜 했느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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