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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위' 고 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농민시위에 참석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전 씨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해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했고 전 씨의 유족은 경찰에 책임을 물어 9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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