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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 장기보유감면 놓고 '오락가락'

<앵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기준을 놓고 여권 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 올해 안에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간에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이른바 '장기보유'의 기준입니다.

정부는 3년이상 보유자에 대해 일괄 감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는 달리 낮게 세율을 적용해 주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3년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정부 일각에서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당에서는 아니고요?) 3년이 장기보유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야당은 15억 원 미만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기보유로 간주하고 종부세율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민주당 최고위원 : 당세력을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까지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장기 보유한 주택에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장기보유 기준과 과세구간별 세율 등 주요 쟁점은 여권내 이견조율과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시간을 갖고 정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을 유지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여권내 이견조율이나 야당과의 절충이 쉽지 않아, 올해안에 종부세 개정이 가능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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