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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백태'

침대 밑에서 상품권·양복티켓 '무더기' 발견

검찰이 17일 발표한 공기업ㆍ국가보조금 비리 관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30여개 공기업에서 각종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가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120건을 적발해 80명을 구속 기소, 33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870억여원의 부당 지급ㆍ유용 사례를 찾아냈다.

◇ 공기업 비리 유형 = 검찰이 적발한 비리 유형은 ▲공사ㆍ납품 발주 비리 ▲공금횡령 ▲인사 비리 ▲특혜성 대출 및 자금지원 등이다.

검찰은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이사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특히 자신의 방 침대 밑에 2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을 `꽁꽁' 숨겨놓았다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전 토지공사 사장 아들인 김모(구속 기소)씨는 2007년 6월∼2008년 4월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4천500만원을 받는 등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강원랜드 전 본부장은 호텔 증축 공사 발주와 관련해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팀장은 열병합발전 설비 공사 발주 대가로 8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돈을 받는데는 위ㆍ아래가 따로 없는 경우도 드러났다.

또 근로복지공단 하모(구속 기소)씨는 산재보상금, 경매배당금 등 14억원을 가로채 `간 큰' 사례로, 경기도시공사 오국환 전 사장은 승진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되는 등 '불명예스런'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산업은행 정모(3급.구속 기소)씨는 저리 대출 알선 대가로 2억3천여만원을 받았고 주택금융공사 이모(구속 기소)씨는 건설사가 1천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급보증 대가로 2억8천여만원을 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을 챙겼다.

◇ 국가보조금 비리 사례 =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하에 국고를 낭비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4천만∼4억5천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한 7개 업체를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모 기업은 이미 실패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4억원을 타내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받은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 의무를 면책받아 4억∼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0개 기업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연구 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고용지원금을 가로채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촉진 장려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경ㆍ시민단체 보조금 ▲문화재 관련 보조금 ▲요양의료기관 등 복지단체 보조금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유류 보조금 등도 상당부분 새는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김모씨는 허위 계획서를 내고 산림조합에서 1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고 한 종교인은 전국 규모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후원금 2억6천만원을 횡령해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자신의 연금보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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