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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파업 들어가나…17∼19일 최후교섭

철도와 서울 지하철의 파업 예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노동부와 철도노사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 파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14일부터 열차 정비ㆍ점검 시간을 늘려 운행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도 9월 한 차례 연기했던 총파업을 20일 오전 4시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2003년 파업 때 해고된 47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더불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는 17∼19일 최후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다.

만약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최후 교섭에 실패하고 예정대로 20일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이후 첫 공익사업장의 파업 사례로 기록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철도와 병원 등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련된 주요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로 지정되는 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초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와 최근 부산지하철 노조가 각각 파업 직전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바 있다.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의 상황도 비슷하다.

철도노조는 파업시에도 9천792명이 필수유지업무에 동원돼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통근열차 62.5%, 도시철도 63.0%(통근열차와 도시철도는 평일 출근시간 100%, 퇴근시간 80%)의 차량운행율을 유지해야 하며, 서울메트로노조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3천151명이 파업시에도 평상시 대비 65.7%(출근시간대 100%, 공휴일 50%)의 차량운행율을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경제위기 심화로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한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아 노조 입장에서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기가 다소 부담스럽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경우 최근 코레일 강경호 사장의 구속으로 사측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서울메트로노조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연기한 파업을 또다시 철회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이 각각 변수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인해 파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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