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기수술' 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대법원 관련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성기수술' 등을 규정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전환자 중 절반 정도는 7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성기수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기수술을 성별정정 요건으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만 20세 이상일 것', '자녀가 없을 것' 등의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 신청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일자 2006년9월 대법원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성별 정정 조건으로 ▲외과수술(성기수술)을 할 것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반대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등 모두 9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그러나 "관련 지침이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같은 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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