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 보다는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실장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정도 세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증여에 따른 취 등록세 부담을 계산하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현재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려면 4%의 취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15억 원짜리 집이면 취 등록세만 6천만 원이 나오고 증여세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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