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동산따라잡기] 건설사 부도…내 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을 받은 아파트의 계약자는 분양회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는 먼저 주택보증에 보증 이행을 청구한 뒤, 다른 시공사를 새로 지정해 공사를 계속하거나 계약자의 3분의 2가 원할 경우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건설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아파트를 날리는 일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아파트가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일 경우엔 보상 장치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가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제 아파트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분양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워낙 짧아 분양보증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분양대금을 냈을 때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이 이행되더라도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한 만큼, 요즘같은 금융위기 시대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안전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