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16일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3년 이상' 1주택1가구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10~20% 감면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날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1가구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타당하지 않다"며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차용한 것이나 부동산 거래(Flow)에 대해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특정시점의 부동산 보유(Stock)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전문위원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과세기준 금액 상향, 세율인하, 세부담 상향액 하향조정 등 수단을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전문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면 과세기준이 현행보다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현행 6억원 유지 ▲6억원 이하로 하향조정 ▲1가구1주택은 상향조정 ▲노인.고령자 보유 1가구1주택은 별도 우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문위원은 1가구1주택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 감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 전문위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대하는 것이 국회의 조세정책기조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문제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10~30% 차등해 세액을 공제하는 정부 개정안은 고액재산 보유자까지도 혜택을 받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고령자 연령 기준을 60세로 하되,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감면대상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3천600만원 ▲2천400만원 ▲1천200만원 중 국회가 택일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기준 감세는 안돼"
이한규 국회전문위원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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