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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감형 노려 형과 짜고 마약 '자작극'

검찰, 구치소 재소자 3명 추가기소

마약신고보상금을 타내거나 재판에서 감형받을 목적으로 히로뽕을 수입한 후 이를 마치 다른 사람의 소행처럼 수사 당국에 허위 제보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6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39)씨와 그 동생(35) 및 이모(47) 씨 등 서울구치소 재소자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모(39) 씨는 지난 4월 감형을 받기 위해 마약 밀수 자작극을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구치소에 갇힌 최 씨는 중국에 있던 큰형(42.중국 공안에 체포)에게 가짜 마약 밀수 사건을 꾸며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최 씨 큰형은 히로뽕 506g을 구입한 뒤 마침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온 황모 씨를 운반책으로 끌어들였다.

황 씨는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가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2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겠다는 최씨 큰형의 유혹에 넘어갔다.

형의 연락을 받은 재소자 최 씨는 황 씨가 히로뽕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누군가에게 넘기려 한다고 검찰에 제보했다.

황 씨가 속옷에 히로뽕을 숨겨 한국에 들어오자 이번에는 최 씨의 동생이 나서 구매자인 양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황 씨는 이 과정을 감시하고 있던 수사 당국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세관은 마약 거래 적발에 일조한 공적을 인정해 최 씨에게 마약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최 씨의 큰형이 중국에서 보낸 히로뽕은 순도가 20%밖에 되지 않아 값이 30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300여만원을 들여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타내는 것은 물론 감형까지 받는 쏠쏠한 장사를 한 셈이다.

최 씨는 수사 기관을 속여 가짜 마약 거래를 제보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교도소 안에서 억대의 돈을 벌기도 했다.

그는 재력이 있는 동료 재소자 이 씨에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마약 거래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1억2천만원을 받아냈다.

최 씨는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서 히로뽕 426g을 들여온 뒤 마치 대량의 히로뽕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 검찰에 거짓 제보를 했다.

이 밖에도 이 씨 또한 최 씨 형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던지기'를 하다 적발됐다.

이 씨는 최근 중국 공안에 의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된 민모(39) 씨와 함께 대출을 미끼로 신용불량자들을 꾀어 중국에 다녀오게 한 뒤 검찰에 제보하고는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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