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소 보름만에 또 '나쁜짓' 40대에 징역6년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로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31일 교도소에서 나온 이 씨는 9월 16일 오후 7시35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도로에서 행인 심모(40.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세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