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5일 강제로 타인의 성적 행위를 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성적 강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폭행이나 협박,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강요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강간 행위를 자녀나 남편이 보도록 하는 행위가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며 "강간범이나 변태 행위자들의 이런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 정신착란이나 성불능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해 남성이 피해자가 되거나 동성간 행해지는 강간을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 남성도 강간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형법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미국과 독일, 프랑스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간을 성중립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행위 유형도 확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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