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실질적인 사망선고를 내려놓고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으로서 상당히 어정쩡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종부세의 존폐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같은 주택이라도 부부 공동 명의로 돼있으면 세금을 내지않고 한사람 명의로 돼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논란은 이번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함으로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서 종부세가 고쳐치게되면 명맥만 이어질 것이 뻔하고 유지해봐야 별 효과도 없이 행정력의 낭비만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낮은 재산세제가 그동안 대형 주택들의 투기를 부추겨 온 요인의 하나였음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율을 점진적으로 충격없이 높여간다면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본연의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누진세율은 과도한 징벌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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