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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법개정 본격화…'세율만 낮추기' 유력

<8뉴스>

<앵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과표기준은 6억 원 그대로 두고, 대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세율인하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 초 종부세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금 환급방안과 과세기준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종부세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위헌부분도 있고 헌법 불합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주도록.]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세율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0.5%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율도 현행대로 1%에서 3%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정부·여당의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 완화 방안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이상의 부자감세가 없도록 부자감세를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종부세는 적정한 보정을 거쳐 재산세 틀 안으로 통합되는 것이 맞다"면서 세금 환급과 지방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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