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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올해는 예정대로…감면 언제?

<8뉴스>

<앵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주거용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법이 개정될 때 까지 그대로 부과됩니다. 정부, 여당은 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부터는 이 경우도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올해 분을 포함해 법개정전까지는 예정대로 부과됩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도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4만 6천명에 달하는 1주택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예정대로 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서둘러 적어도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추가적인 입법조치, 또한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거주용 1주택 장기보유자는 1인당 1주택자가 아닌 세대별 1주택자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보유감면은 양도세처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해 놓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10년을 거주하면 최대 8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 세액 공제를 하도록 한 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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